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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3-1164호(2023. 11. 9.)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652회
「영덕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1. 9. ~ 2023. 11. 29.(20일간)
  2.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영덕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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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