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2. 기간: 2023. 11. 10. ~ 11. 30.(20일간)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개정이유 및 훈령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