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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3-1400호(2023. 11. 10.)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홍보담당관 | 조회수 : 2,5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2. 기간: 2023. 11. 10. ~ 11. 30.(20일간)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개정이유 및 훈령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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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