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u-강남 도시관제센터 설치·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11. 3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개정안에 대해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 2023. 11. 10.(금) ~ 2023. 11. 30.(목) [20일간]
나. 행정예고 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