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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u-강남 도시관제센터 설치·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3-2719호(2023. 11. 10.)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2,792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u-강남 도시관제센터 설치·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11. 3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개정안에 대해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 2023. 11. 10.(금) ~ 2023. 11. 30.(목) [20일간]
   나. 행정예고 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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