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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118호(2023. 11. 1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 조회수 : 2,695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118호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준높이를 변경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사항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위원 증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안 제40조)

3. 개정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건축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별관5동 1층
      - 전화 : 053-803-4621, FAX : 053-220-9261
      - 전자우편 : rkllj@korea.kr

5.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건축과(전화 053-803-4621, 팩스 053-220-92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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