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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3-2586호(2023. 11. 10.)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2,814회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와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파주시 노동권익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민간위탁 기관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노동시장에 맞춘 다양한 노동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노동복지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용어 변경(안 제1조∼제2조)
  ○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및 노동정책 홍보 등 신설 (안 제4조제5호)

4. 개정조례안: 별첨
  ○ 개정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30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 10932)
    ○ 전화 : 031-940-5261 / FAX 031-94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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