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11.10.~11.30.(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