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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3175호(2023. 11. 10.)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문화교통국 관광과 | 조회수 : 2,516회
1.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11.10.~11.30.(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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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