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진천군·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 「음성군·진천군·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2. 기간: 2023. 11. 10. ~ 11. 30.(20일간)
3. 방법: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4. 주요내용: 후보지 공모에 관한 사항, 공동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붙임 1. 음성군·진천군·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진천군·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