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2023.11.10.(금)~ 2023.11.30.(목)/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 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