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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3-1218호(2023. 11. 10.)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농림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2,833회
「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2023.11.10.(금)~ 2023.11.30.(목)/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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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