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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3-1470호(2023. 11. 10.)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경제교통과 | 조회수 : 2,694회
「보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보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나. 공고기간: 2023. 11. 10.(금) ~ 11. 30.(목) / 20일간
  다.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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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