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조례」를 일부개정안
2. 공고기간 : 2023. 11. 10. ~ 2023. 11.29.(20일간)
3. 공고장소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조례」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