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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조례」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3-1467호(2023. 11. 10.)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2,626회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조례」를 일부개정안
 2. 공고기간 : 2023. 11. 10. ~ 2023. 11.29.(20일간)
 3. 공고장소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조례」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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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