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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3-3023호(2023. 11. 10.)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과 | 조회수 : 2,687회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3.12.1.(금)까지 안성시청 행정과(행정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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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