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2023-1295호로 입법예고한 「금산군 글로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을 「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함에 따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보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글로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1. 10. ~ 11. 14. (4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