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함안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3. 11. 10.~12.1.(21일간)
3.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함안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