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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3-3008호(2023. 11. 9.)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2,553회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하오니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3. 11. 30.(목)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