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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및공고․공포절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20호(2023. 11. 13.)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대변인 공보담당관 | 조회수 : 2,699회
「고시및공고·공포절차」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