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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동구 공고 제2023-2000호(2023. 11. 13.)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810회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및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하고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통반장 제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반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조문 정비 (안 제2조)
   ○ 공개모집 재공고 시 모집 기간 단축 (안 제6조)
   ○ 조례 제14조(실비변상)의 방법 및 기준 신설 (안 제11조)
   ○ 용어 삭제 및 정비
     (명예반장 삭제, 위촉과 해촉은 각각 임명과 해임으로 정비)
   ○ 별지 신설 및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총무과
  - 연 락 처 : 전화 453-2237, FAX 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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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