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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3-1908호(2023. 11. 13.)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886회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12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 (참조 : 문화관광과장)
 마. 기타문의 : 031-8045-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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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