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2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과천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