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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3-1066호(2023. 11. 13.)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경제복지국 친환경정책과 | 조회수 : 2,859회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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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