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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3-1255호(2023. 11. 13.)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민원봉사실 | 조회수 : 2,891회
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화천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 : 「화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나. 예 고 안 : 붙임참고
  다. 예고기간 : 2023.11.13. ~ 2023.12.04.(21일간)
  라.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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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