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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3-77호(2023. 11. 13.)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2,369회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 지역 노사민정 네크워크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 상위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무국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4조)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의 추진 주체, 지원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6조 및 제17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띄어쓰기, 용어 등 조문 정비(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8조)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전화: 043-220-3382, 전자우편: joy7709@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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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