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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3-35호(2023. 11. 13.)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789회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24조에 따라「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2. 예고기간 : 2023. 11. 13. ∼ 11. 20.(7일간/초일미산입)
  3. 예고방법 :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2023년 11월13일-a0-공고결재 1부.
         2. 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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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