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24조에 따라「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2. 예고기간 : 2023. 11. 13. ∼ 11. 20.(7일간/초일미산입)
3. 예고방법 :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2023년 11월13일-a0-공고결재 1부.
2. 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