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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2330호(2023. 11. 13.)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2,773회
「거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1. 13. ~ 12. 03.
  2. 홍보방법 :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 1. 입법예고문 「거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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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