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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3-1311호(2023. 11. 14.)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총무행정관 | 조회수 : 2,641회
고성군민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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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