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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3-34호(2023. 11. 14.)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399회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11. 14.~11. 20.(7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제출처: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1) 주  소: 금산읍 군청5길 53
    2) 전화(팩스):041-750-2822,(FAX: 041-75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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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