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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3-637호(2023. 11. 14.)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안전개발국 환경과 | 조회수 : 2,941회
「김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11.14.(화) ~ 12. 3.(일)(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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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