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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도시개발 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3-1672호(2023. 11. 14.)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경제도시국 도시과 | 조회수 : 2,864회
1.「문경시 도시개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1. 14.(화) ~ 12. 4.(월)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문경시 도시개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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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