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울진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3-59호(2023. 11. 14.)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2,793회
1.「울진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    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11. 14. ~ 12. 4.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2.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고【붙임3】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2023. 12. 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