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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3-1533호(2023. 11. 14.)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미래도시국 지역개발과 | 조회수 : 2,614회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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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