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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3-2206호(2023. 11. 14.)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617회
「당진시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 예고기간 : 2023. 11. 14. ~ 2023. 12. 4.(21일간)
  ○ 예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 의견제출 : 당진시청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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