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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30호(2023. 11. 15.)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 조회수 : 2,775회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3-130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가뭄재해지구 등 추가(안 제3조)
  나.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안 제8조∼안 제10조, 안 제12조∼안 제13조)
  다.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설치 및 구성, 협의회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안 제35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00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
   - 전화 및 전송: 064-710-3962,  FAX 064-710-3949
   - E-mail: coco2000@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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