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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3-2316호(2023. 11. 15.)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복지가족국 어르신복지과 | 조회수 : 2,698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3. 11. 15.(수)
  3. 기     간: 2023. 11. 15.(수) ~ 12. 5.(화) (20일간)
  4. 방     법: 구보, 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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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