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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보건의료원 의료진숙소 운영 관리 규정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3-46호(2023. 11. 15.)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조회수 : 2,780회
「단양군보건의료원 의료진숙소 운영 관리 규정」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3. 11. 15. ~ 12. 5.(20일간)
 2. 방   법: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내   용: 붙임참조

붙임  1. 공고 결재 1부.  끝
      2. (입법예고문)단양군보건의료원 의료진숙소 운영 관리 규정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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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