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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3-2284호(2023. 11. 15.)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경제농정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694회
1.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3. 12. 5.(화)까지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11. 15. ~ 12. 5. (20일간)
  다. 예고방법: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3. (입법예고)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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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