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내부 지침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약관리 규정을 자치법규(규칙)로 제정하여 공약이행 및 관리 체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약의 확정시기 명확화 및 공약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공약이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2. 입법예고(의견제출) 기간 : 2023. 11. 15 ~ 12. 5(20일)
3.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의견제출장소)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평가통계팀
-(연락처) 전화 650-1106 팩스 653-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