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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3-1133호(2023. 11. 15.)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762회
1. 제정이유 
 내부 지침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약관리 규정을 자치법규(규칙)로 제정하여 공약이행 및 관리 체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약의 확정시기 명확화 및 공약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공약이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2. 입법예고(의견제출) 기간 : 2023. 11. 15 ~ 12. 5(20일)

3.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의견제출장소)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평가통계팀
  -(연락처) 전화 650-1106  팩스 653-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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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