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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3-1134호(2023. 11. 15.)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254회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11. 15. ~ 2023. 12. 5.(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 주민복지과 또는 순청군청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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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