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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3-1335호(2023. 11. 15.)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2,737회
「의령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의령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의령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11. 15.(수) ~ 12. 5.(화)[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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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