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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3-1915호(2023. 11. 16.)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689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11. 16.(목) ~ 2023. 12. 6.(수)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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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