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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3-1613호(2023. 11. 15.)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454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15. ~ 2023. 12. 6.(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2023년11월15일-a0-공고결재.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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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