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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90호(2023. 11. 16.)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감사관 | 조회수 : 2,367회
「울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3. 11. 16. ~ 2023. 12. 6.(20일간) ※ 초일 불산입
- 예고방법 : 시 누리집 및 공보 게재
-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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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