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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3-1610호(2023. 11. 15.)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521회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인  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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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