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기간: 2023. 11. 15. ~ 12. 5.(20일간)
3. 방법: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4. 주요내용: 조례 제명 개정 및 인용하는 법령 개정사항 정비 등
붙임 1.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