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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3-1951호(2023. 11. 1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농촌활력과 | 조회수 : 2,810회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기간: 2023. 11. 15. ~ 12. 5.(20일간)
  3. 방법: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4. 주요내용: 조례 제명 개정 및 인용하는 법령 개정사항 정비 등

붙임  1.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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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